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고소 사건-재정신청과 판사의 판단은?

[이 포스팅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2018년 4월 15일에 작성되었으며,
국내에서 헬스보충제를 판매하는 업체인 -바디맨-의 신고로
2018년 12월 14일에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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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단순히 [국산 보충제 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의 실체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더이상 나처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산 보충제를 하나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웨이,피트니스코리아,헤라클레스닷컴,바디맨,헝크,상아제약,
보령제약,스포맥스,MB뉴트리션,근육맨닷컴,장대닷컴,SP,
바디업,원데이뉴트리션,게이너클럽,킹콩팩토리,더머슬,
파시코,말근육닷컴,클래스맨,뉴트라스완 등등.
수십개의 업체와 150여 종의 국산 헬스보충제에 대한 리뷰를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여러 업체와 블로거로부터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제 블로그에 공개된 협박 관련 포스팅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업체로부터 신고(명예훼손)를 당해서 
삭제된 포스팅(복구된 것 포함)은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 업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저를 고소했습니다.



경찰 수사관과 검사의 법적 판단 결과,
당연히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경찰,검사의 판단이 못미더웠는지 
이번에는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어느날 이런 우편물이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보낸 것입니다.















업체로부터 재정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통지서입니다.






































작년 12월에 접수된 재정신청에 대해 올해 4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세명의 판사가 참여했습니다.
결론은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입니다.
































이렇게해서 경찰,검사,판사의 인증으로
[날자파리가 작성한 포스팅에는 법적 문제(명예훼손,영업방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작성한 수백개의 포스팅이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한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위법성의 조각] 이라는 법조항입니다.

업체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터넷상의 댓글,포스팅 작성자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죠.
아래 항목을 근거로 들며 [널 고소한다,각오해]라며 소비자에게 겁을 줍니다.
그리고 법을 잘 모르는 순진한 소비자는 겁을 먹습니다.











위의 형법 제307조에서,
제1항은 [사실적시]에 관한 내용이고 
제2항은 [허위사실적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항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할 사항이니 무시하고 
제1항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조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입니다.


제가 고소사건에 대해 포스팅을 하자,
많은 분들이 [나도 업체에 당했다]며 연락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대부분 (위법성의 조각)에 해당되는 것들이라서 
[별 걱정 마시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하신 후에 연락을 주신 분 중에서,
최근에 무혐의로 끝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실제로 겪은 억울한 일에 대해 
블로그나 카페,댓글 등으로 하소연 했다가 업체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고소를 당한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본인이 실제로 겪은 일에 대해 사실대로 쓴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옥가면 어쩌나,벌금내면 어쩌나,전과기록이 남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은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쳤던 업체가 해야되는 겁니다.
쫄지 마세요.